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무엇인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의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등 주요 공제 항목이 포함됩니다.

올해는 제공 자료가 기존보다 3종 늘어나 총 45종으로 확대됐으며, 장애인 관련 공제 자료와 문화체육 사용분까지 포함돼 활용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2. 간소화 서비스 오픈 일정과 꼭 지켜야 할 마감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개통됩니다. 근로자는 이때부터 본인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오류나 누락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15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기한을 놓치면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내려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일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추가·수정된 자료가 반영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3. 홈택스 접속 지연 시 활용 가능한 빠른 로그인 방법

연말정산 시즌에는 홈택스 접속 지연이 잦습니다. 이럴 때 구형 공동인증서 대신 간편한 인증 수단을 활용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을 이용한 민간 간편인증은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만으로 즉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인증서는 클라우드에 저장돼 USB가 필요 없고, 유효기간도 3년으로 길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PC 접속이 어려울 경우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동일한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4.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자동 반영으로 개선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할 변화 중 하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자동 반영**입니다.

2024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그동안은 이용자가 명세서를 직접 제출해야 했습니다.

2025년 귀속 소득부터는 전자바우처시스템과 간소화 서비스가 연계돼 별도 서류 없이 자동 반영됩니다. 장애인과 가족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인 의미 있는 개선입니다.


5.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대표 항목들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모든 공제 항목이 자동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비용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해외 유학 자녀 교육비 역시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6. 의료비·부양가족 공제,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

의료비 자료는 병원 제출 지연 등으로 누락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국세청은 15~17일 동안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하므로,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도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이며, 올해부터는 10월까지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다만 11~12월 소득은 근로자가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7. 간소화 서비스 이후에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연말정산을 마친 뒤 공제 누락을 발견했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하면 귀속연도 다음 해 5월 이후 최대 5년까지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AI 전화 상담(126)과 홈택스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 중이므로, 궁금한 점은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